아침 저녁으로 타는 버스에 CCTV 설치 안내판이 있다.
안내판의 항목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찾아보았는데 상이한 부분이 있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 2023. 3. 14..>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항제1호에는 "설치 목적 및 장소"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실제 안내판에는 설치 장소가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문의를 남겨보았고,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인터넷진흥원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우리 원은『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제62조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사람은 그 침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원회로부터 그 신고의 접수·상담 및 사실 조사·확인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는 버스에 설치된 CCTV 안내판 관련하여 문의하여 주신 것으로 이해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먼저 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버스회사 등 운송사업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2항에 따라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제17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등)
②운송사업자는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사업용 자동차의 출입구 등 운수종사자나 승객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운송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버스에 설치된 영상기록장치 및 안내판 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소관하고 있는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1599-0001) 등 관련 기관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요약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을 먼저 따르기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적용을 받고 있는 운송사업자는 해당 관련 기관(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답변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에 문의 해보았고 답변을 전달받았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20250327900873, 국민신문고번호: 1AA-2503-09813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버스 내부의 cctv 안내판 항목 누락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말씀해주신 내용을 서울특별시버스운송조합에 전달하여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나. 이에 버스운송조합에서는 변호사에 자문해본 결과 차량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운행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4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주었습니다.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관심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리며, 시민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버스운송조합에서는 변호사에 자문해본 결과 차량내외부에 CCTV를 설치하여 운행한다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4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한다.
변호사님께 자문까지 해주셨지만, 사실 판단의 근거를 온전히 수긍하지는 못했다.
안내판에는 '촬영 범위' 항목에 차량 내외부라고 적혀있지만, 차량 내외부에 설치가 되어있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러나 촬영 범위에 적힌 내용이 설치 장소를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다고 보면서 법률을 준수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사실 버스 외에도 설치 장소를 명시하지 않은 케이스가 꽤 있고, 설치 장소를 반드시 인지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설치 장소가 알려지면 범죄에 활용될 소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현장의 상황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아쉬웠다.
둘 중에 하나는 수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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