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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국내

개인정보 열람 요구하기

by ramo 2025. 3. 26.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주체가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조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다. 학력ㆍ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라. 보상금ㆍ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 요구, 열람 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보주체의 권리지만 실제로 열람을 요구할 일이 있을까 싶었다.
 
최근 예비군에 다녀오면서 건강문진표(건강정보)를 작성하고 교통비 지급을 위한 계좌번호를 예비군에 제공하게 되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예비군 앱의 UI 때문인지 건강정보(민감정보)와 계좌번호를 넘기는 게 안전할까 생각이 들었다.
물론 계좌정보는 암호화해서 저장하게 되어있으니 규정을 준수했다면 문제가 생길 일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튼 이참에 예비군에서 나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을지 궁금하게 되었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해보기로 하였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방법

 
1. 개인정보 포털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2.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

 
 
3. 최하단의 [다음] 클릭

 
 
4. 기관 및 파일을 선택하고 [선택 완료] 클릭

예비군의 경우 위와 같이 설정하면 된다.

 
 
5. '개인정보 열람'을 선택하고 [다음 단계] 클릭

 
 
6. 요구서 양식을 작성하고 [민원청구] 클릭

 


 
민원청구를 하게 되면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요구서에 기입했던 이메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내역 파일을 받아볼 수 있다.
 

국방부(예비군)의 담당자분께서 보내주신 개인정보 내역

 
깔끔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했다.
개인정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내용에 없었지만, 이 내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위 사진의 다섯 항목은 임의로 작성한 것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열람 요구를 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선 새롭게 알게되었다.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국방부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엔 위와 같이 개인정보 포털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개인정보를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민간기업에도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해보았는데, 유의미한 차이가 있거나 새롭게 알게 된 부분이 생긴다면 추후에 글을 써보려고 한다.